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금액 등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이라면 이용하세요.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요즘 많이 오른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인해 가구의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데, 본 제도를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대상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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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본 제도는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며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도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 |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보유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보건복지부 선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이 아닌 전용 이용권인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계절 및 세대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바우처는 당겨 쓰거나 합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계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참고로 위 표에 안내한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 합계이며,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어 익숙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선정>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및 정산>사후관리’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필요한 시간: 5 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어 익숙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선정>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및 정산>사후관리’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서비스 선택
복지급여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서비스 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이용동의, 정보 입력 등을 거쳐 완료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
2022년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2023년 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이 업데이트되면 그에 맞춰 활용하고, 에너지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간 |
신청 | 22년 7월 1일 ~ 9월 30일 |
사용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