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금액 등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이라면 이용하세요.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요즘 많이 오른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인해 가구의 가계 부담이 늘고 있는데, 본 제도를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대상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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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본 제도는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며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도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임산부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등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보유
한부모가족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보건복지부 선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이 아닌 전용 이용권인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계절 및 세대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바우처는 당겨 쓰거나 합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248,200원334,800원445,400원583,600원
277,800원379,000원510,900원677,100원

참고로 위 표에 안내한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 합계이며,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어 익숙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선정>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및 정산>사후관리’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필요한 시간:  5 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어 익숙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선정>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및 정산>사후관리’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2.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3. 서비스 선택

    복지급여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4.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서비스 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이용동의, 정보 입력 등을 거쳐 완료하면 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

2022년 에너지 바우처는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2023년 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이 업데이트되면 그에 맞춰 활용하고, 에너지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기간
신청22년 7월 1일 ~ 9월 30일
사용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