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가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 지원과 함께 근로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신청기간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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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와 미수령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과정을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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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와 미수령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제출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

  2. 간편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를 고지서나 문자로 받은경우에는 “간편신청”,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간편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반기신청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수정 및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4. 소득명세 작성

    상반기(1월~6월) 사용근로, 일용근로 총급여액과 중도퇴사여부등을 체크하고, 국세청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근로장려금 소득명세 작성

  5.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의 질문내용을 예/아니오 체크하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6. 계좌정보 작성

    근로장려금의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내용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근로장려금 계좌정보 작성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과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이 신청가능한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구분신청기간지급일정지급액액
20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3월 15일2023년 6월말100%-12월 지급액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5월 31일2023년 8월말100%
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2023년 10월말~2024년 1월말10% 감액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9월 152023년 12월말3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문직을 제외한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는 정기와 반기, 둘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 입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자동차, 예금 등의 총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유형총소득재산
단독 가구2천 200만원 미만2억4천만원
홑벌이 가구3천 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천 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총소득 및 재산 요건

참고로 재산 총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면되어 지급됩니다.

기타요건

기타요건으로 신청자는 20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변호사·변리사·의사·회계사·세무사·약사·한의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장려금 지급방식인 정기와 반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정기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의 환수가 예상되거나 15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로 납부고지되거나, 향후 5년 동안 지급받는 장려금에서 차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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