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정리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고,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줘서 조심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놓쳐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내가 속도를 지켰는지 못지켰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찜찜하고 기분도 별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고 미리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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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서비스는 ‘경찰철교통민원24(이파인)’과 ‘wetax(위택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안해하겠습니다. 모바일도 비슷하니 참조하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전자납부번호와 납부번호, 차량번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미납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미납금은 바로 납부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시 내에서 전용차로 및 주·정차 사항을 위반하여 단속에 걸린 경우, 단속정보와 과태료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운전하다가 쌓인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이 벌점을 줄일 수 있어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하고 서약서를 작정하면 됩니다.

착한마일리지제도

한번 신청한 다음 1년간 위반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이 발생해도 재서약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을 경우에는 서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